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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연

정국교 전 의원 "대전시 지역화폐사업 위법 소지"

2019-09-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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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국교 전 국회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동서 간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의 현실과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화폐의 발행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 단위에 한해 선택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대전시 주도의 유통을 경계했다.
 
당 고문격인 정 전 의원이 허태정 대전시장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자성의 의미를 넘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전자화폐나 종이화폐를 막론하고 안전의 보장,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의 보상 담보, 운영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식을 채택해 시민의 혈세를 절감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전시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고 대규모 금융 업무에 경험이 없는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에게 2500억원 규모의 화폐의 발행, 유통, 환전, 충전, 홍보, 가맹점 모집 등 전문 금융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화폐의 할인 금액은 중앙 정부가 4%, 지방정부가 4%를 부담한다. 대전시가 2500억원을 발행한다면 연간 100억원의 시비를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지역 화폐 발행, 유통, 환전, 충전을 위한 센터, 홍보, 가맹점 모집 등을 위한 인력의 급여와 시설에 매년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더해 수탁기관에 수십억원대의 운영 수익을 매년 보장하는 방식은 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의 협동조합 위탁논란에도 “농협과 하나은행은 대전시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시금고로서 안전과 사고의 위험을 담보하는 금융기관”이라며 “지역 화폐 발행과 유통에 관련한 모든 금융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하면 안전이 담보되고 추가 인력의 고용이나 시설의 설치, 막대한 운영 수익 비용의 지출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안을 무시하고 지역화폐 협동조합에 화폐의 유통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하고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업무상 배임, 직원남용의 소지가 명백하다”면서 “특히 해당 업무를 취급한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과 구상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전 의원은 우려하는 사안이 현실화 될 경우 직접 고발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교 전 의원. 사진/정국교 페이스북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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