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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위법성 검토

연구용역 거쳐 개선안 마련 중…현금 함께 사용 '복합결제' 추진

2019-09-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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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항공사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10년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시효를 10년으로 정해 올해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됐다.
 
1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탑승수속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 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약관법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공정위는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시효 만료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시민단체들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에 배치된다고 주장해왔다. 보편적으로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유효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다"며 "법조계 일각에서 소멸시효 설정과 관련한 내용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해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량이 발행량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약관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2010년 당시 공정위의 동의를 얻어 마일리지 시효를 만들었는데 또 다시 불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관련된 약관 내용은 과거 공정위 심의를 거쳐 유효함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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