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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정종선 감독, 구속영장 기각돼

"혐의 충분히 소명 안되고 방어권 보장 필요"

2019-09-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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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뒷돈을 받고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가 있는 정종선 언남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 감독에 대해 4일 오후 "금품 관련 주요 범죄 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 진술이나 피의자 해명 자료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른 범죄 관련 혐의 역시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내지 해명 기회 부여 등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고, 정 감독의 범죄전력 유무, 가족관계와 주거현황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후원회비 관리자인 박모씨는 영장 혐의가 발부됐다.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고, 횡령 후원회비 규모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정종선 언남고 축구부 감독.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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