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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SNS에 자신 업적 홍보' 심규언 동해시장, 무죄"

"지자체 사업추진실적, 개인 업적 인정 안 돼"

2019-08-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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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심 시장은 시장 재임 중이던 2017년 10월 동해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사업현황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은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해 규정한다"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은 이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독 선거가 있는 해에만 선거 전·후로 이러한 동영상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제작·게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봤다.
 
반면 2심은 이를 무죄 판단했다. 2심은 "원심은 동영상이 피고인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지자체의 사업추진실적은 지자체 모든 공무원들의 노력, 지역민들의 합심 등 여러 사정들이 어우러져 이뤄지는 것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지자체장이 활동상황을 홍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바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추진실적이 동해시 주민들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동영상이 피고인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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