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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돼요

2019-08-28 14:37

조회수 : 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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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 한가위 명절선물전' 에 관람객들이 명절선물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이 실시돼요.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28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실시됩니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기간(1월 21일부터 2주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7252건을 점검하고 이중 780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48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6.2%)으로 총 48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4개로 약 29%에 달한다고 해요. 
 
환경부는 명절기간 집중 점검과 더불어 지난 5월 대형 유통·물류업체와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자발적 협약을 맺은 유통·물류업체는 테이프 없는 상자(박스), 종이 테이프,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등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앞서 실천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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