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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일본 백색국가 제외 수출규제 오늘 시행

2019-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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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한 개정안을 예정대로 강행했다. 다만 백색국가 제외 이후 추가적인 수출규제 방침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이날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재확인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정책에 대해 "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이 일본의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28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로, 다른 아시아 각국과 같은 선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백색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면 지소미아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일본 정부가 이런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품목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일 일본 각의에서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으며 공포 후 21일 후인 이날부터 예정대로 발효된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 일본이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모든 물품은 한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건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수출 절차를 밟기까지 3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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