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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법원 "북한주민도,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

베트남 여성 국적소송 승소…"부모 북한주민" 진술로 입증

2019-08-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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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부모가 북한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 대해 법원이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비보유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주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한다"며 "만일 원고 출생 당시 그 친부모가 북한주민이었다면 원고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국적의 종교인인 증인 B씨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를 위해 거짓으로 진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미국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가감없이 증언하는 등 상당이 진솔한 태도를 보여 강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B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 부모는 북한주민이었고 A씨의 모친은 지난 2011년 중국으로 탈북해 A씨를 출산했지만 곧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이후 B씨는 중국의 탈북자 단속이 심해지자 대한민국 입국을 목표로 베트남 하노이시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A씨는 베트남 부부의 딸로 출생신고돼 베트남 여권과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A씨가 중국을 탈출한 후 베트남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경과를 고려하면 베트남에서의 출생신고는 A씨의 조력자들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만들어 낸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베트남 부모들이 A씨를 입양한다거나 A씨가 자진해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고자 실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본안 전 항변을 통해 "이 사건 비보유 판정은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며 "항고소소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보유 판정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를 확인해주는 의미를 갖기는 하나, 보유 판정을 할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원고로서는 국적보유 여부가 문제되는 개개의 사안마다 그 주장의 당부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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