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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원

(괴롭힘 금지법 한달)한국 괴롭힘 피해 27.5% 선진국의 3배

EU 가해자 입증이 '특징', 과로방치도 처벌대상…호주는 징역 10년

2019-08-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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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최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우리와 달리 해외 선진국은 가해자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일찌감치 마련했다. 특히 유럽 주요국들은 1990년대부터 직장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을 구체화했다.
 
서울 한 시내에 놓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판넬. 사진/뉴시스
 
1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핀란드 산업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내 괴롭힘 업종별 피해율은 3.6~27.5%다. 업종별로 괴롭힘으로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비율이 높게는 27.5%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 국가의 3배 이상의 수치다. EU 27개국 가운데 가장 적은 피해율을 기록한 국가는 불가리아로 0.6%에 불과하고, 최대는 9.5%의 프랑스다.
 
유럽 선진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30년전부터 시작했다. 유럽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는 스웨덴에서 처음 이뤄졌다. 스웨덴은 1994년 근로자에게 부당한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관련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다.
 
프랑스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국가 중 하나다. 2002년 노동법을 통해 관련 조항을 규정한 프랑스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통해 2년의 징역 또는 3만유로의 벌금을 매긴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 재판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괴롭힘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벨기기에도 괴롭힘 여부를 가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2005년 관련법을 개정한 이후 근로자의 과로를 사업자가 방치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괴롭힘이 입증되면 가해자와 사용자가 모두 2년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캐나다는 노동법에서 '정신적 괴롭힘'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신적 괴롭힘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의 권리'를 최저 노동 기준으로 보장한다. 
 
유럽은 아니지만 호주에서는 2006년 카페 직원이 직장에서 겪은 학대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가해자와 사용자에게 벌금형만 선고되자 강력한 처벌 입법 운동이 일었다. 이후 2011년 법이 제정돼 가해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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