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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감형

"전체 국민 여론 왜곡한 중대 범죄 행위"

2019-08-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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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등을 조작하고 고 노회찬 전 의원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필명 드루킹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조용현)14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 중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도모 변호사는 징역 6개월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1심보다 형이 늘었다. 그밖에 경공모 회원들에겐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기계적 방법에 의해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해 자유로운 선거과정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킹크랩을 통한 댓글조작을 통해 특정 정치인과 정당에 유·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범행의 대가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이유에 대해 킹크랩 개발·운영을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며 나아가 김경수에게 댓글순위조작 범행 대가로 경공모 회원의 공직 임용을 요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과 허위 정보 제출 등 수사를 방해하는 등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 사실을 다투며 정치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다만 김씨가 최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을 총 9970여만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준 뇌물공여 혐의와 20163월 두 차례에 걸쳐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가 아내 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5월24일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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