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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고객정보 1mm 깨알 공지'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주된 목적 숨기고 소비자 오인하게 만들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19-08-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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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품 행사 응모권에 1mm 크기 활자로 고객정보를 수집한다고 공지한 뒤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 홈플러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한 뒤 7개 보험사에 건당 1980원씩 판매해 약 148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깨알' 고지해 꼼수 논란이 일었다.
 
1,2심은 1mm 크기 글자에 대해 "그 정도 글자 크기가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크기 활자가 현행 복권 등에 통용되고 있다. (활자를 보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도 상당수 있었는데 홈플러스가 일부러 작게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홈플러스 측과 담당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주된 목적을 숨기면서 단순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되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8월 "소비자 입장에서 내용을 읽기 쉽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고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담당자들도 징역 6월~1년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검찰이 홈플러스가 수취한 수익을 추징해달라고 상고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에서 받는 금액 상당액이 형법에서 정한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지난 2016년 1월14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한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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