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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상용직 340만원 벌때 일용직 150만원 번다

고용부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300인 이상 제조업 초과근로 감소

2019-07-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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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이 344만원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2.3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44만4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12만7000원) 늘었다. 같은 기간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은 6.2%(8만8000원) 늘어난 150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6%대를 유지하고 있다. 2월 3.7% 감소했던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3월부터 3.4~4%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규모별로는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평균임금이 300만5000원으로 4.0%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453만7000원으로 3.6% 늘었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563만5000원),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506만2000원) 임금이 높고 숙박·음식점업(183만5000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228만5000원)은 낮았다.
 
1~5월 누계 월평균 명목임금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54만7000원으로 0.5% 감소했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은 4.4% 늘어난 312만2000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감소에 대해 "작년 1분기 지급된 자동차업계 임금협상타결금과 특정 산업의 비정기적 성과금이 기저효과로 작용했고,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특별급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영향으로 초과근로시간은 감소했다. 5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초과시간은 12.1시간으로 작년보다 0.1시간 줄었고, 제조업의 초과시간은 0.6시간 줄어든 21.8시간으로 나타났다. 음료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27.4시간으로 작년(40.3시간)에 비해 12.8시간 줄었고, 식료품 제조업 초과근로시간은 11.3시간 줄어든 41.3시간을 기록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다. 올 7월부터는 특례 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1~5월 누계 월평균 노동시간은 163.0시간으로 작년보다 1.7시간(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근로시간은 162.9시간으로 작년보다 1.9시간 줄었고, 300인 이상은 163.9시간으로 작년과 같았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25만3000명으로 작년보다 30만5000명(1.7%) 늘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이 각각 27만6000명(1.8%), 4만명(2.2%) 늘었고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나 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만명(0.9%) 줄었다.
 
지난달 입직자는 78만9000명으로, 작년보다 1만5000명(2.0%) 늘었고 이직자는 82만명으로, 1만9000명(2.3%) 증가했다.
 
자발적 이직자는 27만6000명으로, 3만2000명(10.4%) 줄었고 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자는 49만7000명으로, 5만명(11.1%) 늘었다.
 
비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상용직은 6만4000명으로, 1만명(17.9%) 늘었고 임시·일용직은 43만3000명으로, 4만명(10.2%) 증가했다.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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