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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윤석열 협박' 유튜버 불구속기소

공인 협박한 유튜버로는 처음…상해 혐의 추가

2019-07-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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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인의 집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협박·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협박)·상해 등 혐의로 김씨를 지난 26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의 방송을 도운 3명도 협박·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다른 1명은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4월24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 자택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며 "차량 번호를 다 아니까 일부러 차에 가서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윤 총장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 앞에서도 여러 차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에 검찰은 김씨에게 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김씨는 5월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협장에서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장면은 한 인터넷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김씨는 과거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대 진영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5월2일 오전 김씨의 자택·차량·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해 방송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후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씨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김씨는 "구속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해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자유연대 사무총장인 김씨는 과거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왼쪽)씨가 지난 5월16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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