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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만 7세 미만 9월부터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복지부, 월 10만원…아동수당 연령 확대 40만명 추가 혜택

2019-07-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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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받다가 만6세가 돼 중단된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아동수당은 작년 9월 도입돼 소득과 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 1월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소득, 재산과 상관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 복지부 제공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된 40만명이 이 혜택을 이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는 9월 기준 2012년 10월생부터 2013년 8월생이다. 단 아동수당이 끊겼던 기간 동안의 금액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과 8월 중 사전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이다. 이 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 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지만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 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8일부터 한달간 진행한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에 가족, 행복, 성장, 미래 등 주제로 총 963점의 사진과 수기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주로 아동수당을 모아 가족여행을 다녀온 소감을 전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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