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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축구장 유세' 황교안 대표 불기소

검찰, 축구장 '연설금지 장소' 아니라고 판단

2019-07-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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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유세를 한 혐의를 받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절차상 문제로 법리 구성 등이 갖춰지지 않아 처벌 없이 고소·고발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축구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 산하의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3월30일 경남FC와 대구FC의 K리그1 4라운드 경기가 열린 경남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국당 강기윤 후보를 지원해 논란을 낳았다. 경남FC는 황 대표의 유세로 인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80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원·문화원·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 등 다수 인원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한편 검찰은 황 대표가 최순실씨의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JTBC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 검찰은 황 대표의 답변이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 대표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2월21일 KBS 주최토론회에서 김진태 후보가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느냐"고 묻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월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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