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대법 "'천경자 명예훼손' 전 국립현대미술관 실장 무죄"

"미인도 언론기고…주관적 의견 적시에 해당"

2019-07-18 11:55

조회수 : 2,30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했던 전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자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 사실 적시와 허위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사유를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10월 천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기고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이에 천 화백 유족은 "미인도는 가짜인데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다음해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결론내렸고,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언론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1,2심은 정 전 실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1심은 "미술품의 진위 여부는 미술계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관해 미술품 전문가들과 관계자들 사이에 논쟁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미술품의 진위 논란이 곧 바로 그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술품은 완성된 이후에는 이미 작가와는 별개의 작품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서, 작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별개로 해당 작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별도로 이뤄지므로, 이를 작가의 인격체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공소사실의 각 해당 사실이 망인의 사회적 평가 내지는 역사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고인의 주장을 서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다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