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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일용직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복지부, 가입 기준 월 20일 이상→월 8일 이상으로 완화

2019-07-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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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7명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성과를 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현황(일용직 근로자).자료/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일용직 근로자 180만명 중 70%인 126만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그동안 일용직 근로자들은 근무하는 사업장 확인이 어렵거나, 한 사업장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일하는 특수성 때문에 직장 가입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거나 납부 예외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일용직 근로자의 직장 가입자 수는 2015년 39만명(22%), 2016년 75만명(42%), 2017년 105만명(59%) 등의 수준에 그쳤다. 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복지의 일환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직장 가입 기준을 '월 20일 이상 근로'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로 완화하는 등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월 8~19일 근무하는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근로자 본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 특히 매년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어려운 계층을 제도권 내로 편입해 이분들이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세청·고용노동부가 보유한 근로소득자료를 연계해 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돼 시행중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이 210만원 미만인 저소득근로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의 최대 80~90%, 기존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가령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80% 지원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고액자산가 지원 방지를 위해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은 종합소득 연 252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6억원 미만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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