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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정부 "캐치올 우리가 더 엄격, 일 국장급 협의 임해야"

국장급 양자협의 요청, 재래식 무기 규제 한국이 더 엄격 '강조'

2019-07-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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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일본의 비전략물자의 수출통제제도 '캐치올(상황허가)'에 대해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비교.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은 비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인지와 의심, 통보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시 수출자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전략물자 대북 유입 의혹과 관련한 일본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이다. 
 
'캐치올'은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한 후, 2007년 이를 법제화 했다. 
 
박태성 실장은 "우리는 수출규제를 간소화하는 '화이트국가(백색국가)'에는 부분 적용을 하고, 그 외 국가(비화이트국가)는 3개 요건을 적용한다"면서 "일본은 화이트국가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그 외 국가는 부분 적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재래식 무기에 관한 캐치올은 우리가 더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재래식 무기 캐치올을 보면 일본은 화이트국에 대해 적용 제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인지와 의심 요건을 적용한다. 이라크와 레바논, 북한 등 유엔이 정한 무기수출금지국가(9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적용하지만, 일본은 1~2개 요건만 보고 있다.
 
특정국가에 대한 품목도 우리가 보다 엄격하다. 우리측은 이란과 시리아, 파키스탄 등 3개국에 대해 21개 품목을 통제하고 있지만, 일본은 시리아에 대해서만 21개 품목을 통제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중점감시품목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190개 중점감시 품목을 지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지정품목은 재래식 무기 34개, WMD 40개에 그친다. 
 
박 실장은 "전날(16일) 일본측에 국장급의 양자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서한을 보낸 상태"라며 "23일 전까지 협의를 개최하자고 보낸 상태이고, 일본측이 우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대응한다면 언제든 이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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