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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플랫폼 기여금으로 택시 '연금' 지급…법인택시 월급제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2019-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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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75세 이상 개인 택시 사업자들에게 면허를 반납하면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감차 사업에 속도를 내고 고령자의 노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인 택시는 월급제를 도입하고 경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청와대 일대에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택시가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개편방안에는 택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중임 택시 감차 사업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75세 이상 개인 택시 사업자들은 면허 반납시 연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간 900대의 택시 면허를 매입해 왔으며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더 많은 면허를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 택시의 경우 사납금 기반 임금 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한다. 이와 관련 여객법과 택시법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납금을 금지한 여객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주40시간 이상 근로와 170만원 이상의 기본급 제도는 오는 2021년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택시 회사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전국 83%인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 보급한다. 서울, 부산 등은 이 시스템이 100% 보급돼 있지만 경기, 충북, 세종 등은 미미하거나 도입이 안 돼있다. 법인 택시의 가맹사업 컨설팅, 노무관리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면허 양수 때 요구하는 사업용 차량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택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특정 시간대, 시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제별로 자율적인 부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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