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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플랫폼 택시' 제도권 내 편입…정부, 각종 규제완화

국토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2019-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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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그간 택시업계의 갈등을 이어온 플랫폼 택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3월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극적으로 내놓은 합의안의 후속 조치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 △가맹사업 규제 대폭 완화 △중개플랫폼 제도권 내 편입이라는 3가지 방안을 내놨다.
 
첫 번째 유형은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종류와 외관 디자인, 요금제 등 각종 규제는 한층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상생방안을 도모한다.
 
두 번째는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완화해 웨이고(Waygo) 택시와 같은 택시 프렌차이즈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택시 4000대 이상 또는 총 대수의 8% 이상이어야 가능한 가맹사업 면허대수 기준을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외관·요금 등 관련 규제 역시 첫 번째 유형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T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단순 중개 사업을 넘어 다양한 부가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오늘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CNC의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프리미엄' 론칭 미디어 데이가 열린 지난2월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박재욱 VCNC 대표가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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