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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오름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르면 8월15일 시행"

한·일 실무협의 입장차만 확인, 회의서 우리측에 고의적 홀대

2019-07-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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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일본이 지난 4일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이후 우리나라와 처음 가진 실무진 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이르면 8월15일 시행한다는 일정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일 양자실무협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후 공포하고,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일정대로면 8월15일쯤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다. 여기서 제외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 취지에 대해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개선 요청을 했지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 주장에 대해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측의 요청이 없었고, 한국의 캐치올 통제는 일본측 주장과 달리 방산물자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략물자 관리도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100여명의 인력이 담당하는 등 일본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의견수렴 기한이 끝나는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통제 당국자간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산업부는 "일본은 이날 협의 목적이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4일부터 시행한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 이유도 밝혔다. 국제수출 통제 체제의 규제 대상으로 공급국으로서의 책임에 따른 적절한 수출관리 필요성, 한국의 짧은 납기 요청에 따른 수출관리 미흡,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과 관련한 부적절한 사안 등이 일본이 설명한 이유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이 북한을 비롯한 제3국으로 수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자실무협의는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산업부는 "우리 대표단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변경이 충분한 고지 없이 이뤄졌고, 통상 90일에 이르는 심사 기간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심사 기간이 불확실하면 제도 운용의 투명성에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심사 기간 단축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양국간 협의회 개최에 대해 이미 올해 3월 이후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양국간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국은 협의 중단 의사가 없는 만큼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양자실무협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50분까지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한국측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 일본 이와마쓰 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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