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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별장 성접대' 윤중천측 "피고인 죽이기"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검찰 수사상 과오는 철저히 감춰져"

2019-07-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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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와 금품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중천씨 측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라고 밝혔는데수사의 목적은 윤중천 죽이기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고 “20137월 검찰 1회 피의자신문 시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며, 김학의에게 이 사건 고소 여성을 소개해 줬다는 진실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고인이 무려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작금의 사태에 가장 큰 원흉이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도 김학의는 간접정범에 의해 의사 없는 도구가 됐고, 윤중천은 강간한 걸로 되는데 이건 적용법조가 뭐냐고 석명을 구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별장 동영상을 포함한 성접대 사건에서 윤씨에게만 강간 혐의가 적용되고 김 전 차관은 성 접대 등 향응 수수로 뇌물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한 항변이다. 윤씨는 해당 여성에게 오피스텔과 명품가게를 얻어주는 등 금전적 대가를 치르며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의 기본 출발점인 검찰의 과거사 반성취지는 아예 몰각됐으며,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에 따라 창설된 거대 수사단의 엄청난 수사력은 결국 윤중천 죽이기에 의한 여론 잠재우기의 성과만 거둔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여론 향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 검찰 수사상의 과오는 윤중천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철저하게 감춰졌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로 하늘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윤씨도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 발언 취지와 같은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면 성폭력 피해 여성 A씨를 첫 증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 측이 부인하는 피해 여성이 겪은 심리적 억압 상태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성범죄 공소시효는 적용혐의가 강간치상인만큼 상해 발생 시점부터 진행한다는 취지로 윤씨 측의 공소시효 완성주장도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4시 재판을 속행한다. 윤씨도 출석할 예정이다.
 
윤씨는 2006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 여성 A씨를 지속적 폭행·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3회에 걸쳐 강간하고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성폭법위반 및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또 44억여원 상당에 이르는 6건의 사기 및 알선수재, 부동산거래를 빌미로 1억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공갈 미수,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권모씨가 원주 별장에 15억원 근저당을 몰래 설정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무고 및 무고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법원은 이날 밤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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