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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개발제한구역 주민 품으로' 생활공원사업 7곳 선정

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발표…구로 개웅산 자락길 등

2019-07-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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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서울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을 비롯한 광주, 대전 등 개발제한구역 내 장기미집행공원이 생활공원으로 탈바꿈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공원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했지만 10년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한 곳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받아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쳤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시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광주시 광산구 신촌 생활공원 △대전시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경기도 성남시 밀리언 근린공원 △전남 담양군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전남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공원 △경남 창원시 달천공원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6곳은 장기미집행공원이고 나머지 1곳은 수변공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광주·대전·경기·경남에서 각 한곳, 전남에서 2곳이다. 국토부는 내년 2월 사업비를 배정해 3월부터 시도별 생활공원 설계·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사업 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평균 7억2000만원,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4개 시·도와 90개 시·군·구에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원을 지원해 17만6000㎡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을 생활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민 편익 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생활공원 선정사업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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