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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대표 재소환

분식회계 관여 추궁…영장 기각 이후 두 달 만에 조사

2019-07-0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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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를 5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5일 김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대표이사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삼성바이오 등의 증거인멸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19일 조사받은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표이사 해임권고·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삼성물산(000830)·제일모직이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의 자산 규모가 분식회계로 부풀려졌고 이후 두 회사 합병 비율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005930)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회사 서버를 교체한 뒤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들어 검찰은 증거인멸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에 힘을 쏟아왔다. 앞서 증선위 관계자와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을 확인했고 고발된 김 대표이사의 소환 시기를 조율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이사 등 삼성 임원들이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동 본사에서 '어린이날 회의'를 열어 이때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 대대적인 증거인멸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고 김 대표이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5월25일 법원은 김홍경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김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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