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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어쩌면 차명진의 큰일

2019-06-28 09:10

조회수 : 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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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을 앞두고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월요일 햇볕이 무섭게 내리쬐던 오전, 세월호 유가족은 '폭식투쟁' 가해자를 고소고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폭식투쟁에 대해서는 그동안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도덕적 지탄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처벌받을만한 사안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폭식투쟁에 참여했다고 하는 유튜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유족과 단체가 폭식투쟁 제보를 받자, 이 유튜버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의 논지는 1) 국밥을 나눠주긴 했는데 농성장이 아니라 이순신 동상이다. 2) 그게 무슨 죄가 되는지 궁금하다
 
였습니다. 
 
죄목은 모욕죄였으며, 이 유튜버는 유일하게 특정되서 고소됐습니다. 다른 참여자 100여명은 신명불상으로 불렸습니다. 영상과 인터뷰 등이 인터넷에 남았으니, 검찰이 인지수사를 하라는 게 유족의 요구입니다.
 
이외에 그동안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비하글에 대해서 들어온 제보 5000건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5년이 지나서 법적 조치에 나선데에는 차명진 전 의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폭식투쟁을 넘어가면서 비하 표현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고, 그게 차 전 의원까지 이어졌다는 해석입니다. 급기야는 극우사이트 '일베' 유저들이 헝가리 참사를 당한 유족까지 비하하기에 이르렀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9월초에 끝나고, 모욕죄 수사가 보통 2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었습니다.
 
몇개월 지나지 않으면 폭식투쟁에 대한 1차 판단이 내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식투쟁이 죄가 되는 것으로 결론나든 안되는 것으로 결론나든 차 전 의원은 선례를 남기는데 기여한 셈이 되겠습니다.
  • 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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