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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회계심사서 '우발채무·무형자산' 집중적으로 본다

최근 빈번 사례로 선정…재무제표 점검 대상, 내년 이맘때 선정

2019-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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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심사에서 우발채무와 무형자산 분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빈번했던 사례가 중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회사는 내년 이맘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감독원은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점검하게 될 회계유시,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발표했다.
 
2019년 결산 제무제표의 중점 점검 회계 이슈는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신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등이다.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 기업의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치로 산정해야하나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성향이 있다. 실제로 코스닥 상장사 A는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법률전문가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음에도 소송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했던 이력이 있다.
 
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발채무는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오류사례가 빈번하다. 과거 코스피 건설업체 B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채무 인수 약정과 관련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공시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회계관행 등으로 인해 오류사례가 빈번이 발생한다. 유통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C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 토지구입 관련 계약금을 유동자산으로 잘못 분류하고,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잘못 기재한 바 있다.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신리스 기준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이 적용됐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그간 비용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진다.
 
장기공사계약은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해 자주 회계 의혹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사현장별 원가를 임의배분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채권·선급공사비를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이다.
 
회계당국은 각 이슈를 중점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 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하고 변동성,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과 동종업종 평균과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살펴보고 신리스기준서 적용 전과 후의 변동 효과 파악, 영향공시 현황을 파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12월 사전예고가 너무 늦다는 업계의 요구로 6개월 앞당겼다"면서 "결산 재무제표가 나온 이후 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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