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항섭

초단타매매 시장질서교란 금융위 제재 '정당'

2019-06-23 13:44

조회수 : 1,93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통한 초단타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형태의 초단타매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히가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장실저 교란행위 혐의로 전업투자자 A씨에게 375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10월, 주식 88만254주를 매수하고 89만9549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10거래일간 평균 2~3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1주나 10주의 고가 매수 주문을 수백번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다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2017년 6월 A씨와 A씨의 형제 B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적응해 6930만원과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작년 12월 고등법원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인정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 조치로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인정되나 과징금 산출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달 19일 다시 안건으로 다루면서 A씨에 대한 과징금을 3750만원으로 낮췄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메릴린치증권 창구를 통해 이뤄진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매매를 놓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제재할지를 장기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대한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으나 최종결론을 유보하고 다음달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측은 메릴린치에 소명 기회를 한번 더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 신항섭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