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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검찰, 낙태범 '기소유예' 처분…"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

2019-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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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검찰이 낙태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검찰은 향후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헌재 결정에 예시된 낙태 허용 범위에 명확히 해당되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두고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낙태 당시 임신 12주 이내로 결혼의사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사건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는 회의에서 참석 위원 11명 전원 기소유예 의견으로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411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72(합헌 단순위헌 헌법불합치4)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태아의 발달 단계에 관계없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20201231일까지 법을 개정토록 했다. 헌재가 언급한 낙태를 허용 최대 기간은 임신 22까지다.
 
다만 검찰은 12주 이내는 명확히 기소유예 처분하는 대신, 22주 이내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입법 시까지 기소중지 한다는 방침이다.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헌재 결정에 예시된 범위에 명확히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를 구형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 또는 상습적으로 낙태 범행을 저지른 의료인 관련 사건에는 유죄를 구형토록 했다. 임신기간이나 낙태 사유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상 제시된 기준과 외국 입법례를 참고, 지난 5월 말 이같은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선청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입법 개선 시까지 이 기준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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