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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둘리 "네이버, 정치뉴스 매크로 일부러 방치"

"사건 불거진 직후 '재발방지대책' 나왔지만, 구속 후 특검조사 중 킹크랩 가동 되더라"

2019-06-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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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둘리(필명)’ 우 모씨가 법정에서 킹크랩을 개발하고 운용하면서 네이버가 정치 뉴스 분야 매크로를 일부러 방치하는 거 아닌가 느꼈다고 말했다.
 
우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4(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동원씨 외 3명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이 불거진 직후 네이버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구속돼 특검조사를 받던 중 이전 버전의 킹크랩을 시연하니 그대로 작동이 됐다면서 이같이 증언했다.
 
우씨는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으로, 컴퓨터 전공지식과 소프트웨어 회사 근무 경험을 활용해 이 사건 댓글조작에 이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개발과 운용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드루킹 등과 함께 기소돼 징역 1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지만, 이날은 드루킹 등 4명에 대해 피고인을 분리해 진행한 재판에 드루킹 일당 등이 신청한 증인으로 소환됐다.
 
우씨는 지난해 정치권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불거진 직후 네이버가 4~5월 두 차례 매크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특히 6·13 지방선거를 대비해 대책들을 5월에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지만, 구속된 후인 같은 해 712일 특검조사를 받으면서 이전에 자신이 만들어 구동한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문제없이 매크로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우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네이버에 전화해 특검 수사관 아이디 몇 개로 오늘 매크로를 만들 건데 어뷰징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느냐고 했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진행했다면서 그날 작성한 매크로는 새롭게 네이버 어뷰징 정책을 파악해 우회해서 만든 게 아니다. 구속돼 그때까지 접견서신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날 총 3시간 중 최신기기 테스트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매크로를 만들었는데, 10분 넘게 수 분간 계속 동작했다. 하나의 아이피로 변경 없이 수십 번 로그인이 되고 공감클릭도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엔 긴장해서 크게 이상하단 생각 못했는데, 나중엔 네이버가 큰 비용과 인원을 들여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했으면 예전에 이용한 프로그램이 그대로 동작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다"고 했다.
 
우씨는 네이버가 유독 정치 뉴스 댓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일부러 방치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우씨는 네이버가 어뷰징을 제한하고 매크로를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보통 실시간검색어 영역에선 그걸 백퍼센트 가깝게 차단한다. 근데 1년 넘게 킹크랩을 운용해오고 댓글을 보면서, 정치 뉴스 분야에선 네이버가 매크로를 일부러 방치하는 거 아닌가 느꼈다고 했다.
 
그는 정치면에선 항상 뉴스에 특성이 있다. 진보와 보수 등 각 정치집단, 일베(일간베스트오유(오늘의유머뽐뿌 등 각 커뮤니티에 활동하는 네티즌들이 있다면서 그들이 뉴스 정치면 댓글에 와서 싸운다. 진보성향 네티즌이 댓글을 올리고 클릭수를 올려놓으면, 보수들이 좌표를 찍어 다시 와서 내리고 자기네 성향에 맞는 댓글을 올리는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7, 예전부터 그런 양상이 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치면 뉴스에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면 보수도 진보도 오고 그들이 싸우면서 네이버에 계속 체류하게 되고, 그럼 뉴스는 배너광고에 더 노출된다. 그리고 최소한 싸우면서 네이버 뮤직에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선 댓글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유입되는 게 이익이라 그런 것 아닌가, 한쪽 진영에서 공감수 올리는 작업을 쉽게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몰려와 싸움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에 유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이버가 정치면 뉴스에서 매크로가 돌아가는 걸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댓글 조작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월19일 항소심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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