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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해외사례 참고해 핀테크 금융업 진입·지급결제망 문턱 낮춰야"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2019-06-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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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해외 주요국가의 핀테크 규제환경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니콘에 해당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하고, 지급결제망·금융업 진입 등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 등 학계에서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지위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접근이 쉽고 비용이 낮은 지급결제망을 낮추는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당국도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핀테크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7일 자본시장연구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핀테크 유니콘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국내외 핀테크 규제환경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핀테크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향휴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주요국가는 핀테크를 미래 신산업으로 인식하고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도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7년에는 22개였지만, 지난해들어 25개로 소폭 증가했다. 이어 올해는 39개로 크게 늘었다. 우리 정부도 핀테크를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여러 금융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획일적인 금융규제로 해외 대비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핀테크 기업이 부족한 이유로 규제환경을 꼽았다. △어려운 금융업 진입 △소극적 결합과 융합 △고장벽 고비용 지급결제망 △불편한 비대면 가입 등 총 4가지를 제시했다.
 
즉, 우리나라는 금융업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고 자본금 요건도 높아 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자회사 설립 장벽이 높고 타회사 제휴도 금융당국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내 지급결제망도 은행 중심으로 돼 있어 사실상 가입하기 어렵다. 은행 금융거래 시스템 제휴에 대한 수수료가 높다는 것도 핀테크 규제로 꼽혔다.
 
해외 규제환경을 참고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영국 등 핀테크 주요국가에서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 지위를 얻는게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다 금융업 진입이 쉬운 것이다. 또 해외는 타 기업을 자회사로 인수하거나 제휴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 결합이 가능하다. 지급결제망도 접근이 쉽고 비용이 낮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핀테크 지급결제망에 대한 완화정책이 이미 마련돼 있다. 앞서 미국·영국에서는 지급결제망에 대한 은행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해외사례를 참고해 핀테크 규제완화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있어서 핵심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는 실험적 환경을 누가 더 잘 조성하느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타트업 사업모델을 국내 규제환경에 적용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불법이거나 엄격한 허가요건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혁인 유인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샌드박스의 일시적 규제특례와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고쳐나갈 방침이다. 해외에서 검증된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랩이나 핀테크 업체 등을 직접 찾아다니는 규제 컨설팅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한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모험자본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핀테크 지원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핀테크 투자확대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7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규제환경 분석과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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