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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올해 목표 수익 5000만원…3년 후 젊은 부농 꿈꿔요"

[르포]전남 구례 귀촌 현장 가보니, "판로·출하 어렵지만 노력만큼 성과"

2019-06-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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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아무런 농업 지식이 없는 상황에 맨몸으로 내려왔지만 좋은 공간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으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중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으니 3년 후에는 부농이 돼 있지 않을까요."
지난 13일 전남 구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김용일(왼쪽)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지예(가운데)씨와 정강석(오른쪽)씨는 지난 2018년 전남 구례의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됐다. 사진/농식품부
 
지난 13일 전남 구례에서 만난 귀농 2년차 이지예(41), 김용일(45) 부부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부부는 2017년 2월 시부모님 봉양을 위해 구례로 내려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영농 창업을 했다. 부부는 고추와 감자 등을 친환경으로 재배해 네이버 밴드와 다음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SNS)와 블로그를 운영하며 판로를 확보하며 귀농 생활에 적응을 해 가고 있다.
 
구례군이 운영하는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2017년 3월 귀농인 육성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도시민 등 귀농 실행단계에 있는 예비농업인이 센터에 입교하면 10개월간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직접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년간 교육을 수료한 48세대 가운데 29세대(65%)가 구례군에 정착했다. 지예씨도 이중 하나다.
 
부부가 농사로 벌어드는 수익은 아직 많지 않다. 1년간 고생해 농사로 벌어들인 수익이 10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뒤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적은 소득으로도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다. 지원금이 끊기는 3년 뒤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물음에 이 씨는 "올해 목표 수익을 5000만원으로 잡았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전남 구례 쳬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전경 사진/구례군 제공
 
정강석(25) 씨도 구례군의 우수 청년창업농 중 하나다. 농사를 짓는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농업과 친하게 지낸 정씨는 2017년 한국농수산대학 채소학과를 졸업하고 구례로 내려왔다. 그는 지난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됐다. 아버지의 수박 재배기술을 전수받고 정부가 후계농 자금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 자금을 융자받아 수박하우스 4동과 트럭을 구입했다. 
 
특히 정씨는 1월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독립경영 1년차 농사꾼인 그는 올해 수박하우스 2동을 추가로 마련했고,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사업을 통해 처음으로 논농사도 시작했다. 정부는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를 최우선순위로 청년창업농에게 주도록 정책을 펴고 있다.
 
홀로서기를 하며 실제 경영을 해보니 어려운 점도 상당하다고 정씨는 전했다.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출하 다. 그는 "재배한 수박을 공판장에 넣으면 가격이 들쑥날쑥"이라며 "유통을 뚫고 판로를 확보하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직거래 판매를 생각해보고 있지만 여건이 힘들어 이를 해결하고자 최근 농진청에서 운영하는 강소농 프로그램을 통해마케팅 교육을 열심히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올린 매출은 2500만원 정도로 올해는 3500만원이 예상된다.
 
그에게 농사의 매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농업은 움직이는 만큼, 노력한 만큼 수익이 창출되는 업종"이라며 "눈치 안보고 제가 원하는 일을 원할 때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라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직불카드를 발급해 농가 경영비는 물론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이나 사치품 구매,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일부 업종은 결재승인이 제한된다.
 
3년간 지급되는 만큼 선발 절차와 기준도 까다롭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의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50%씩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제출받은 영농계획서를 보고 청년농의 영농 목표와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경영, 판매역량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구례=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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