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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직원 239명 적발

일제 조사 거쳐 1억2006만원 환수…'고의성 의심'19명 검찰 고소

2019-06-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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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해 1억 2006만원 전액을 환수 완료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자진신고한 2명을 제외한 237명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이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징계 수위는 부당 수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상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견책(31명), 감봉(0명), 정직(11명)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부당수급 건수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3만6571건)의 0.8%였으며,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혼(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 기타 5건(1.7%) 순이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여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지하철 유관기관 중에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을 포함한 '감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징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자문위원회는 가족수당 부당수급 기간으로 비위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귀책 사유의 정도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 경과실을 적용해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앞서 지난해 8월 실시한 자체 재무감사에서 가족 사망으로 경조사비를 받은 직원 중 가족수당을 계속 지급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당 수급자 52명을 파악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 1178만 원을 전액 회수했다. 또, 2015년 이전에 부당수령 사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계획도 밝힌 바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윤리경영 5개년 로드맵 수립과 윤리 규정 강화, 내부 통제와 견제 시스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석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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