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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아동·노인·장애인시설 취업제한자 확인 쉬워진다

아동복지법 등 14개 국무회의 의결… 2·3인실 건보 적용

2019-06-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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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비급여 항목이던 병원·한방병원 2, 3인실 입원료 부담이 완화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14개 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시설에 취업하려면 경찰서에 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 해당 취업 예정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제12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제4회 아이지킴콜112 콘텐츠 공모전 아동학대예방 분야 대상 조재희 씨에게 포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행령 개정으로 이동, 노인, 장애인 시설 취업 희망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취업 당사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도 관련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관할 경찰관서에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해야 했다. 
 
이러한 행정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1일자로 아동법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이후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범죄전력 조회 서류 제출에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활용된다.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노인관련 기관이 취업 희망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1, 2, 3차 위반시 각각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된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폐쇄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병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 3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각각 40%, 30%로, 종합병원과 동일해진다. 대신 2, 3인실 쏠림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과 차상위계층,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일부 낮추는 특례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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