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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30년' 선고

2019-06-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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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해 우리사회 '심신미약 감경 반대' 논란을 재촉발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14일 발생했다. 김씨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이던 20대 남성 신모씨에게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살해 위협을 가하다,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 흉기를 가져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폭행하고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김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두순 사건'에 이어 심신미약 감경 반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씨의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은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정신감정 결과 김씨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명났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씨가 지난해 10월22일 심신미약 감별을 위해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며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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