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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총선개입' 강신명·현기환 등 기소…"반헌법 행위"(종합)

"박 전 대통령 관여 확인 못 해…수사권 조정 관련 '다른 의도' 없다"

2019-06-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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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경찰을 동원해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현직 경찰 간부와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을 3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강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철성 전 경찰청장·김상운 전 정보국장·박기호 전 정보심의관 등 경찰청 관계자 3명과 현 전 수석·박화진 전 치안비서관·정창배 전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모 전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전 정무수석실 관계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2015년 7월20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온두라스 협정 서명식에 함께 참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으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전 청장 등 8명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강 전 청장과 정 선임행정관은 경찰의 2012년 대선 개입 정보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이 전 청장은 경찰의 2013년 좌파제압 등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정보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정치중립 의무 위반 정보활동에는 언론사 노조 동향 파악 등 정보활동·진보 교육감·전교조 견제 목적 정보활동·좌파 연예인 동향 파악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사찰과 정치 개입 등 반헌법적 행위를 수사했다. 엄격한 위계질서와 상명하복 문화로 이뤄진 정보기관에서 일부 고위 관계자들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조직을 악용하면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현 전 수석을 최종책임자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이전 먼저 의혹이 불거졌던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정치관여 활동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앞으로 계속 검찰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경찰이 지난달 23일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및 정치 관여 혐의로 이 전 청장·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박 전 비서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이미 지난달 29일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소한 것과 수사 대상이나 기간, 관련된 증거 자료 등이 차이가 나 경찰에서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맞물려 경찰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수사권 조정은 우리가 수사할 때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나"라며 "저희들이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수사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번 건의 경우 경찰에서 먼저 자체 수사한 뒤 송치된 것을 저희가 수사했고 수사권 조정 관련해 수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이듬해부터 2년간 경찰 수장을 지냈고 이 전 청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청 차장으로 일한 뒤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두 전 청장과 박 전 비서관·김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이 전 청장 등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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