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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강정마을 주민들 조직적 인권침해

경찰청 진상조사위 "경찰 폭행·폭언, 국가기관 댓글공작 있었다"

2019-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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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경찰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과잉진압하는 등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해군과 국가기관도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 결과, 건설 반대 측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대해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고, 청와대·국군사이버사령부·경찰청의 댓글 공작 등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 경찰청에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는 2007년 4월~2018년 10월 제주 강정마을 등에서 벌어진 해군기지 유치 결정, 건설 결정 이후와 과정에서의 반대 측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 대응 등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위는 “경찰의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들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폭행, 욕설, 신고된 집회 방해, 무분별한 강제연행과 불법적인 인터넷 댓글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다”며 “해군의 경우, 해상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보수단체 집회 지원, 해군기지 찬성 측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해상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사람을 폭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카약을 전복시키며, 해상의 불법공사 신고를 외면하고 신고자를 체포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청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에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제주 해군기지 유치 당시 결정 과정에서도 절차적, 민주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2007년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하는 강정마을 임시총회는 향약에 따른 총회 소집공고와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고 총회 의제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 변경되어 상정됐다”며 “제주도에서 실시한 해군기지 후보지 선정 여론조사는 해당 마을의 여론 반영이 사실상 배제됐고, 주민투표도 해군에 의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에 대한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행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을 촬영행위의 요건과 방식 등을 제한하도록 개정하고,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회 및 시위의 해산시 장소의 특성, 시위형태,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 백남기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사규명위,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권고이행 촉구 및 민갑룡 경찰청장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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