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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2명 구속기소

증거인멸 관련 기소자 5명째

2019-05-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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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005930) 임원 2명을 2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이며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등 계열사 보안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두 삼성전자 상무는 직접 삼성바이오의 공용서버 은폐를 지시하고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검사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윗선'인 사업지원 TF 지휘 아래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의 증거인멸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두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일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식 및 경위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모두 발부했다. 
 
법원은 24일 백 상무와 서 상무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박문호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17일 증거자료 은닉·폐기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에피스의 양모 실장(상무급)과 이모 팀장(부장급)을 구속기소하고 24일 회사 보안 실무책임자로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문서와 임직원들의 컴퓨터를 폐기하거나 회사 서버를 뜯어 다른 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대리 안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등이 금융감독원 특별감리가 이뤄진 지난해 5월 전후 회사 서버를 교체한 뒤 이전 서버를 외부로 반출해 보관·훼손한 정황을 잡고 7일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삼성바이오가 공장 바닥 마루를 뜯고 묻는 방식으로 은닉한 서버·노트북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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