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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아들 시험지 빼돌리고 올 A+ 준 국립대 교수 재판에

교직원 청탁받고 딸 부정 채용한 교수들도 불기소기소

2019-05-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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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 시험문제를 빼내주거나 교직원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박현철)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과기대 A교수를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대학 B교수와 C교수도 허위공문서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 2014년 아들 D씨가 동료 교수 강의 2개를 수강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고 해당 교수를 속여 시험문제가 포함된 2년간 강의 포트폴리오를 건네받아 아들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D씨가 응시한 총 4회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 중 50~72%가 유출된 시험문제에서 재출제됐다.
 
D씨는 2014년 초 서울과기대 편입학 전형에 응시해 서류와 필기에서 7등을 했으나 면접에서 100점 만점에 96점을 받아 6명 모집의 편입학 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당시 A교수는 아들의 편입학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편입학 후 D씨는 2년간 아버지 A교수가 담당하는 강의 8개를 수강해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다만 D씨의 편입학 및 성적 채점 의혹 관련해서는 A 교수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B교수와 C교수는 2017년 2월 이 대학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E씨로부터 자기 딸 F씨를 조교로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F씨에게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고, 담당직원 G씨에게 F씨가 1등이 되도록 필기점수를 부여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F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F씨는 필수서류인 토익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 서류 전형에서 다른 지원자 절반 가량의 점수를 받았으나 두 교수로부터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고 필기시험에서도 다른 지원자보다 크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1등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과장이던 C교수는 면접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딸의 채용을 청탁한 E씨와 차 교수 지시를 받아 성적 조작에 가담한 행정직원 G씨는 각각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씨는 청탁사실은 인정되나, 두 교수의 구체적 범행에 공모하고 기여한 증거가 없었고, G씨는 소속 학과장인 차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인 점 등이 참작됐다.
 
 
사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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