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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장애등급제도 폐지

복지부, 제9차 건정심서 보고…보장성 강화 후속 조치

2019-05-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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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장애등급제가 폐지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로 환자 부담이 컸던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는 감염 등 우려로 1인실을 많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1년간 중단을 유예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내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가령 현재 급여대상 기준을 '장애 1·2급'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자세보조용구, 산소치료 등)의 경우, 등급제 폐지 후 '심한 장애'로 변경돼 대상자가 늘어난다.
 
시각장애인용 일부 보장구는 물가 상승과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급여기준액을 인상하고 급여 절차를 개선한다.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은 현행 1만4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시력보조안경’은 내구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용 돋보기·망원경에 대한 검수확인 절차를 폐지해 급여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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