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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택시기사들의 생존권과 ‘붉은 깃발법’의 교훈

외국에선 우버가 편리하긴 편리하다

2019-05-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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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이 있었다. 1865년 영국에서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인 동시에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문제의 법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당시 증기자동차가 출시되면서 마차(馬車)업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의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 대의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 기관원, 기수 등 3명이 있어야 하며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6.4km/h, 시가지에서는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붉은 깃발을 앞세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것이다.

붉은 깃발법은 1896년까지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됐다. 특히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고도, 이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미국·프랑스 등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최근 승차공유서비스와 관련한 택시기사의 네 번째 분신사건이 발생했다. 택시 업계는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승차공유서비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생존권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붉은 깃발법’의 사례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어플이 바로 ‘우버’다. 차량탑승 전에 비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어 바가지 쓸 위험이 없다. 운전사의 평판도 미리 조회할 수 있어 얼굴 붉힐 일도 없다. 미리 등록된 카드로 계산하면 끝이니 팁 문제로 머리 아플 일 역시 없다. 여기에 내가 이동하는 동선이 우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신변안전 문제에도 뭔가 든든하다. 내 목적지를 알려주고 기사들이 호응하는 방식이니 승차거부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우버가 한국에도 도입되면 국민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더 안심하고 다양한 장소를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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