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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모회사에 ‘등골 빠진다’

지배주주회사에 90% 일감 제공…총수는 배당 두 배가량 보수 챙겨

2019-05-14 14:20

조회수 : 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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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배당에 인색한 한신공영이 지난해 배당액 두 배 가까운 개인보수를 총수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대주주인 모회사는 전적으로 내부거래에 의존하는 행태가 여전하다. 과거 분식회계, 총수 횡령·뇌물공여 등으로 드러난 지배구조 후진성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한신공영은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감시망에선 벗어나 있다. 때문에 상장 기업인 한신공영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도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관행 개선을 위해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를 운영한다.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만 해당돼 사각지대 중견기업들이 우려를 산다. 자본시장을 통해 신용 및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는 같지만 부당 내부거래 등 후진적 지배구조로 주주피해가 발생할 것은 마땅한 대비가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신공영은 코스피 상장 기업으로 소액주주 비중이 50%를 넘지만 영업성과 분배는 지배주주에 편중됐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기준 배당성향은 2.68%. 지난해 코스피 평균 배당성향 35%에 훨씬 못 미친다. 배당총액은 43억여원. 이에 비해 회사는 지난해 기업집단 총수인 최용선 회장에게 개인 보수로 74억여원을 챙겨줬다. 63억여원 정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게 컸지만 급여도 10억여원으로 적지 않은 편이다. 등기임원 평균 보수 13000여만원의 8배에 가깝다. 최 회장은 미등기임원이라 그동안 보수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장사는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5억원 이상 개인별 상위 5명도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회사는 또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을 22000만원 정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은 이자율 등이 불합리하게 산정될 수 있어 재무구조에 부정적이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과거 총수 등에게 대여금을 지급했던 사례가 많았는데 재무 투명성이 강조되는 요즘에는 보기 드문 항목"이라며 "대여금 이자 등 상환을 개인 보수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아 보수가 늘어난 추이도 눈여겨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신공영의 지배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은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92%나 되는 등 일감몰아주기 논란도 빚고 있다. 자산 규모가 적어 사입편취 규제 대상에 속하진 않지만 자본시장 규제를 받는 상장기업은 과도한 지원성 거래가 밝혀질 경우 배임 등의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이미 과거 분식회계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선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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