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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윤석열 살해협박' 유튜버 체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48시간 내 영장 청구할 듯

2019-05-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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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김상진씨가 9일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김씨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검찰로부터 지난 7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검찰이 정치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를 옹호한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은 7일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는 혐의는 공무집행방해나 이는 명분에 불과하고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한 김씨를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중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허가를 요구하며 "차량 번호를 다 아니까 일부러 차에 가서 부딪혀 버리겠다",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윤 지검장 외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집 앞에서도 여러 차례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일 오전 김씨의 자택·차량·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해 방송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김씨는 4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협장에서 자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이모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의혹도 받는다. 해당 장면은 한 인터넷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는데 김씨는 과거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대 진영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연대 사무총장인 김씨는 과거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왼쪽)씨가 지난 2월18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손석희 JTBC 사장을 뺑소니 사건으로 인한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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