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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승리·유모씨, 일본인 사업가 불러 파티하고 성매매 알선"

경찰 "범죄 중대·증거인멸 우려…구속영장 청구 신청"

2019-05-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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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강남 버닝썬 클럽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두 사람에 대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지난 3월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를 방문한 일본인 사업가를 위한 파티를 열면서 여성들을 불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성탄절 즈음 일본인 사업가가 참석하는 파티에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명을 동석 시켰고, 이들 중 일부가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리는 당일 일본인 사업가들이 묵은 호텔비 등 3000여만원을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는 그러나 호텔비 대납은 성매매 알선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알선 혐의는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됐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먼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유씨는 또 자신들이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과 버닝썬 자금 총 5억3000여만원을 빼돌려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 각각 2억6400여만원씩 비슷한 규모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해 공동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승리와 유씨에 대한 영장청구 신청 배경에 대해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사법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구속하지 않으면 사법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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