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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결사반대할까

패스트트랙과 그 내용을 함 살펴보자.

2019-04-23 18:00

조회수 : 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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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이 화제다. 1야당 자유한국당이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도 각오하겠다며 결사저지에 나섰다. 한국당은 '의회무시, 국민무시, 좌파독재' 등등 듣기만해도 등골이 오싹한 어마무시한 용어를 사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패스트트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내용이 무엇인지 함 살펴보자
 
우선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은 무엇이냐.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다. 18대 국회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한국당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안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냉정하게 말해 이번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고 실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내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당의 의석수는 114석으로 무소속 의원과 바른미래당 내 반대세력을 합하면 충분히 저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상정자체에 그토록 분노할까. 이번 패스트트랙이 담고 있는 내용에 비밀이 있다. 패스트트랙은 크게 3가지다.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물론 중요하고 의미있는 내용이지만 추후 입법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핵심은 지금의 국회구조를 뿌리채 흔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제가 함께 운용되고 있다. 문제는 소선거구제가 최다득표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뜻은 사표가 된다. 거대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보다 국민들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자연스레 지금의 1,2 당의 규모가 쪼그라들고 3,4,5 당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제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상실을 각오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섰다. 여야 정쟁을 유발하는 지금의 소모적 정치구조로는 한발도 나갈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듯하다. 대립과 분열의 정치로 자기들의 의석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을 분열시키고 여당의 2중대, 3중대를 양산해서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다. 꼭 항상 거대 여야정당이 선명성 경쟁을 하며 대립해 서로의 발목을 잡아야 하는 건가.
 
각 당이 같은 부분은 협력하고 다른 부분은 논의해 풀어가면 안되는걸까. 각 정당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면 안되는 걸까. 총선에서 맘에 들지 않는 정당과 후보라도 당선가능성, 사표방지 심리때문에 어쩔수 없이 표를 던져야 하는 걸까.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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