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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여기는 경기)'아프리카돼지열병' 들어보셨나요?

2019-04-18 20:00

조회수 :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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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입니다. 왜 무서울까요? 아직 백신이 없어서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현재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합니다.
 
올해 1일 강릉 정동진 해변에서 열린 ‘황금돼지 새해 해맞이 행사’에 참가한 일출객들이 대형 황금돼지 실물 모형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에서 지난해 8월부터 ASF가 발생·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축산시설이 곳곳에 위치한 경기도 역시 긴장하는 시기입니다. 도는 우선 ASF 발생국을 다녀온 여행자와 도내 양돈농가 등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할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1. ASF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의 소시지·순대·훈제돈육 등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4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예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료/경기도
 
2.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의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도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라면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때 휴대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ASF 발생국을 부득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올해가 ‘황금돼지의 해’라는데, 우리나라 돼지들이 ASF에 감염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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