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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승소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2019-04-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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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도 WTO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식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WTO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 원전사고 피해지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한다고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인 패널의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앞서 한국은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자 같은해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한 바 있다.
 
WTO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그래도 유지되며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종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3월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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