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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헌재,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종합)

"자사고 지원한 이유만으로 불이익 주는 것, 적절한 조치 아냐"

2019-04-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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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의 후기 평준화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해 일반고와 학생을 동시 선발하게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지원자에게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사고는 제외한다' 부분(중복지원금지)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학생·학부모 평등권이 침해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동시선발)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합헌,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관해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이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게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중복지원금지 원칙만을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에 대해 아무런 고등학교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고등학교 진학 기회에 있어서 자사고 지원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차별 목적과 차별 정도 간에 비례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 유남석·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애초 자사고를 전기 학교로 규정한 취지는 자사고가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로 학생들을 후기학교보다 먼저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취지와 달리 자사고는 일반고와 큰 차이 없이 운영됐다"며 "전기모집은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 자사고를 전기학교로 규정하는 것이 더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합헌 의견을 냈다.
 
반면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종석·이영진 대법관은 "자사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대신 일반 사립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향유하고 학생선발권에 대한 규제도 되도록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전기모집은 자사고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라며 "동시선발 조항은 손쉬운 자사고에 대한 규제를 택해 전체 고등학교를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고, 자사고 입학전형에서 교과지식 질문이 금지되는 등 특별히 고교입시를 과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불확실하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기존 고등학교 입시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을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지원할 수 있어 자사고에 불합격해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자사고가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에서 제외됐고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돼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은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학부모 등은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자사고는 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개정 시행령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 자유로서의 학생선발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며 두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이들은 본안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자사고를 전기선발 학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했다. 지난해 6월 헌재는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자사고를 전기선발 학교에 포함한다'는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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