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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음주 면허취소시 공천 배제…윤창호법 적용"

2019-04-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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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4일 "공직자 추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총선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으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공직자, 역량있는 공직자,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윤창호법이 추가된 게 중요하다"면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취소가 된 경우 완전히 부적격하다고 보고 총선 후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범죄 경력과 성풍속 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사진/뉴시스
 
살인과 치사, 강도, 방화, 약취 유인, 마약 등 강력범이나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한다. 다만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강 의원은 "부동산 투기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면서 "투기를 확정 짓는 문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검사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회적 지탄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추후 원칙 마련의 가능성을 열어 놨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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