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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게이트' 수사단, 유의미한 정황 포착(종합)

수사 공식착수 3일만에 '김학의·윤중천 자택' 전격 압수수색

2019-04-0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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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최기철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4일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지 6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수사단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1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김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무실과 원주 별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 본인들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로부터는 6년 전 당시 ‘동영상’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받았다. 또 윤씨의 출국을 금지조치 하면서 뇌물공여죄 피의자로 공식 입건했다. 
 
강제수사가 예상보다 빨라 수사단이 상당히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여환섭 단장은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기록만 130권 페이지 만 수만페이지에 달한다. 이번 주말까지 쉬지 않고 봐야 되는 분량”이라면서 “다음 주에 (참고인 조사를) 안 한다고 보장 못하겠고 기록 검토하면서 의문 나는 게 있으면 병행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 휴대 전화를 확보한 만큼, 이번 사건이 검찰 과거사 대상에 오른 다음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5~6년 전 수사 때는 거론되지 않았다. 
 
대검찰총 진상조사단은 최근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했고, 과거사위 권고와 법무부 장관 지시로,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가 법리적 검토 사항이지만, 3000만원 이상 뇌물을 2009년 이후 받았다는 증거가 확보된다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돼, 올해 안에 기소함으로써 처벌이 가능하다.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사이에 어떤 연락이 얼마나 오갔는지 여부도 관심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센터와 윤씨의 원주 별장 등도 압수수색한 것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여성들을 강제로 성폭행 했다는 혐의(특수강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사항에서 일단 제외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인지가 되는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단은 기본조사 기록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검찰 수사단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차관 자택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사무실 및 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 등이 포함됐다. 사진/뉴시스
 
최영지·최기철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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