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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도이치 옵션쇼크' 주범, 9년 만에 검거…범죄인인도청구

주가 고의로 떨어뜨려 448억원 시세차익 챙겨

2019-04-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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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지난 2010년 11월 이른바 '옵션쇼크'로 불리는 시세 조종 사건을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법원 재판에 불출석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임원이 9년 만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2일 "도이치뱅크·한국도이치증권 임직원들이 공모해 범한 시세 조종 사건의 주범이자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팀장이었던 영국인 데렉 옹씨를 전날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에 의해 검거했다"며 "검찰은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해 긴급인도구속청구를 했고,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옹씨 등은 2010년 11월11일 옵션만기일 때 주가가 내려가면 이득을 보는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장 마감 직전 2조4400억원 상당을 전부 팔아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약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옹씨 등이 시세차익을 거둔 당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53.12포인트 급락했는데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은 약 140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옹씨 등이 속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과 한국도이치증권 임직원들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이듬해 8월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옹씨 등 도이치뱅크 외국인 임직원 3명과 한국도이치증권 차익거래 담당 상무 박모씨를 불구속기소 하고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주범인 옹씨등 도이치뱅크 외국인 임직원 3명은 검찰 수사·법원 재판에 계속 불응했고 검찰은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재판은 4년 넘게 공전하다가 박씨와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만  2016년 1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에 추징금 11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지난해 12월 원심을 파기하고 박씨와 한국도이치증권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박씨가 투기적인 포지션 구축 등을 미리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나 모든 증거를 살펴본 결과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투기적 포지션 구축 및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지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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