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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 창업주 손자 영장신청…재벌가 자제들 상대 마약수사 확대

고 정주영 현대회장 손자도 마약혐의 입건…텔레그램 통해 '고농도 액상 대마' 구입·흡연

2019-04-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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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찰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 등으로 입건된 SK창업주 손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어제 입건한 최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구속영장청구를 오늘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다.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모(31)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체포돼 지난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5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모두 15회에 걸쳐 '고농도 액상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외에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불법 구매해 흡연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주문한 뒤 이씨를 직접 만나 건네 받거나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 됐다. 이들이 거래한 마약은 일반 대마초 보다 훨씬 약효가 강하지만 대마 특유의 냄새가 진하지 않은 개량 마약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먼저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두 사람과의 연락 기록이 잦은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이씨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경찰은 이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공범과 마약을 구매한 제3자들을 추적 중이다.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검거된 최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이씨로부터 확보한 증거물들과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대마 흡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공범 또는 다른 판매책들을 추적하고, 최씨 등과 같은 재벌가나 재력가 출신의 불법 대마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액상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손자 정모씨를 전날 최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 역시 최씨와 같은 수법으로 이씨로부터 대마를 불법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재 외국에 체류 중으로, 경찰은 정씨가 귀국하는 즉시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정씨 여동생도 2012년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입건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다른 현대가 3세 정모씨도 같은 해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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